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환수율 21.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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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환수율 21.7% 불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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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환수실적 높여야... 예보 "42건 소송 중(예정), 환수율 높아질 것"

▲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21일 예금보험공사가 해외 탐정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재산 환수해도 환수율은 고작 21.7%에 불과하다며 환수 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설탐정과 현지변호사를 했음에도 환수율은 21.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2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 재산환수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2007년 이후 발견한 해외재산가액은 약 686억8254만원(5910만7182 달러)지만 실제 순회수액은 149억5487만원(1286만9944 달러)으로 21.7%"라고 밝혔다.

예보는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사설탐정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나간 수수료만 각각 17억3994만원(149만7374 달러), 8872만원(7만6357 달러)에 이른다.

예보는 부실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융사를 정리하거나 부실 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해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는 공기업이다.

통상은 파산 금융사의 부실 책임자가 확정되면 이들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하는 일로 환수 작업을 시작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사에 의뢰해 이들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내 압류나 가처분 등 수단으로 투입 자금을 회수한다.

문제는 부실 책임자들이 이런 추적을 회피하고자 해외에 숨기는 자금이 늘어나면서부터다. 국내에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사를 통해 보유 재산을 시스템적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해외에선 이런 방식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런 자금을 찾아내고자 부실 책임자의 출입국 기록이나 재외국민등록 내역, 해외송금 내역을 조회한다.

이를 통해 해외 은닉 정황이 나타나면 해당국 탐정을 고용해 은닉 자산을 찾아낸다.

국내와 달리 상당수 국가에서 탐정은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공인된 직업이다. 이들이 국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사를 대신해 은닉재산을 찾는다. 드러난 재산은 해당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금액을 환수한다.

이들 탐정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회수금액 대비로 0.5% 수준이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10.7% 수준(일종의 성공 보수금)이다.

신학용 의원은 "각종 수수료를 떼이고 채권순위에 밀리게 되면서 회수율이 저조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는 안이한 사고보다는 더욱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쪽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3년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돼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이 42건"이라며 "그 금액 4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외 은닉재산 환수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게 예금보험공사 쪽의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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