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퇴직자 3명에게 150억원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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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퇴직자 3명에게 150억원 일감 몰아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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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퇴직자 3명이 용역수주 독식... 석유공사 "특혜 아니다"

▲ 석유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석유공사 퇴직자 3명의 동해비축기지 용역수주 현황(단위: 백만원).
*주1) 전이수(퇴직전 직위 상임이사): 후임자 임명시까지 그 직을 수행함
*주2) 대표자 변경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석유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하라는 지적을 하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석유공사도 이를 묵인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21일 국감자료를 통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다. 계약액은 △권오삼 29억4500만원 △전이수 95억5500만원 △김강석 25억9500만원.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해 왔다고 한다.

공사 퇴직자 권오삼 대표와 김강석 대표는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정관(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전이수 대표는 권오삼 대표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은 걸로 밝혀졌다.

국회가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전순옥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
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2006년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2007년 12월 이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오고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고 적극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또 전이수-권오삼 대표의 법인 양도양수에 대해 "대표자 간의 법인 양도양수는 상법에 따른 적법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공사뿐 아니라 정부기관들 또한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양수도의 경우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다만 퇴직자의 퇴직 전 법인 설립으로 인한 겸업금지규정 위반 여부는 사실이나 계약은 퇴직 이후에 이뤄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법인설립 여부는 퇴직자의 자진신고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겸업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겸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퇴직 예정자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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