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말이 공휴일이지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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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말이 공휴일이지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억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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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상당수의 직장인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는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 등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까지 쉬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공무원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민간기업 중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사업장이 이 규정을 사규로 지정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장이 작거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쉽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규를 개정하거나 현행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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