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과 달라지는 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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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과 달라지는 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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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난다.

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고.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 소식이 알려졌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해 눈길을 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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