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진료비 과다 청구·환불... 5년 12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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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들, 진료비 과다 청구·환불... 5년 12만 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0.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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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구하고 보자' 의료공공성 크게 해쳐... 윤관석 의원, 근절대책 마련 촉구

▲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려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 12만건, 187억원에 이른다.

그 중 사립대학, 국립대학 통틀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불해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7464건.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44.2%가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은 22억7561만원.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다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390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중 44.6%가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다. 환급액만 해도 6억4089만3000원에 이른다.

사립대병원은 3년 평균 43.7%의 환불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5234만9000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북대병원 5136만5000원, 서울대병원 4651만7000원, 충남대병원 3253만1000원, 전남대병원 2531만1000원 등이었다.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3곳으로 전남대병원 62.4%, 강원대병원 55.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0%였다.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매년 50% 넘는 환불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공공성을 크게 해치는 대학병원들의 이러한 형태는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자는 관성화된 업무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문위의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든 국립대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대책를 마련한 뒤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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