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가입자 대상 소송 최근 3년 5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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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가입자 대상 소송 최근 3년 56.4% 증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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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못하게 선제적으로 소송 남발... 신학용 의원 "'묻지마 소송'은 문제"

▲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7일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처럼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원고와 피고를 나눠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분류해보면 보험사의 소송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고,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대 고객 소송 증가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도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는 70~80%가 승소한 반면 보험가입자는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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