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춘천교대부설초 교장, 황우여 장관 도장 도용
상태바
막가는 춘천교대부설초 교장, 황우여 장관 도장 도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0.0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상담사 부당해고 위해 황 장관 막도장 파 도용... 유기홍 의원, 일벌백계 요구

▲ 춘천교대부설초 김정숙 교장이 지난 6월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해고하기 위한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서에 춘천의 한 노무사를 고용해 황우여 부총리의 도장을 받지 않고 직접 황 부총리의 막도장을 파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도장을 도용해 공문서에 찍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선 학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8일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의 황우여 부총리 사인 도용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2월 31일 춘천교대부설초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로 근무했던 이아무개씨를 해고하자 이씨는 지난 3월 2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1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학교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 이번에는 춘천교대부설초 김정숙 교장이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립학교 소속의 경우 사업주로서 사용자는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주체는 교육부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날인이 필요한 것.

그러나 춘천교대부설초는 춘천의 한 노무사를 고용해 황우여 부총리의 도장을 받지 않고 직접 막도장을 파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 사인 무단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8월 20일 춘천교대는 행정실장과 부설초에 각각 경고,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해당 노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사인(도장)을 무단 도용한 사건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교육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 교육부는 이 사건을 황우여 부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야무야 종결지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황우여 부총리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굉장히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을 무단 도용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형법 225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유기홍 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사인을 도용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