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출입문 승객 끼임사고 월평균 22.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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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출입문 승객 끼임사고 월평균 22.5건 발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10.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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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5호선-4호선-3호선-7호선 순으로 많이 발생... 끼임사고 보상금 4억5480만원

▲ 서울지하철의 출입문 끼임사고가 월평균 22.5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문 센서가 상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신발 등 출입문 아래에서 발생한 끼임에 대해 잘 감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출입문 끼임사고가 월평균 22.5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9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지하철 출입문 끼임사고는 148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22.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31건, 2011년 301건, 2012년 328건, 2013년 274건, 2014년 234건, 올해는 6월말까지 9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상해 준 보상금은 4억5480만원이다.

운영사별로는 서울메트로가 1078건으로 전체 출입문 끼임사고의 72.7%를 차지했고, 서울도시철도가 404건이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5호선 243건, 4호선 233건, 3호선 198건, 7호선 154건, 1호선 82건, 6호선 70건, 8호선 27건 순이었다.

문제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문 센서가 상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신발 등 출입문 아래에서 발생한 끼임에 대해 잘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철 상부의 출입문 센서는 출입문이 7.5mm 이하로 닫혔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운전실의 출발 표시등에 점등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하부에 발이 끼었더라도 상부 출입문이 7.5mm 이하로 닫혔다면 출발이 가능해 끼임사고가 발생한다.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출입문 센서의 기계적인 제작조건으로 인해 하부에서 끼임이 발생할 경우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지하철 운영사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승객의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부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끼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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