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100일 숙성뒤 처리... 여야 극적 타결
상태바
언론관계법 100일 숙성뒤 처리... 여야 극적 타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3.02 16:4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경제 관련법은 3일 본회의 처리... 쟁점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왼쪽)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다시 만나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의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여 극적으로 타결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예고로 충돌 직전까지 갔던 여야가 2일 오후 쟁접법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 4개 법안의 처리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 국회 문방위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 간 토론을 통해 법안을 숙성시킨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종 담판을 갖고 이같이 절충점을 찾았다. 이날 여야의 극적 타결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표결 처리 입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처리 시기를 100일 뒤로 미루는 선에서 봉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15개에 대해 직권상정을 예고하며 빚어졌던 충돌 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2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90여 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관계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 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협상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쪽이 처리 시한을 4개월에서 100일로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회장 2009-03-02 22:24:43
머야.
민주당이 제 정신인게야.
어째 한나라당에 발목이 잡힌거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엠비악법이라고 그렇게 고래 고래 소리치더니
결사저지는 고사하고 그냥 굴복한거야?
참나. 이거 정통야당 맞는겨?

김경철 2009-03-02 19:44:08
우리나라 국회 정말 말 많다.

이런 구케 처음 본다.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아마.

캥거루 2009-03-02 19:00:53
민노당 입자에선 야합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타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