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3일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고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시 배관투자 재원을 활용해 시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그동안 도시가스사에서 투자 손실을 우려해 기피했던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단순 예정 지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은 2008년 시 배관투자 재원 이월금 13억4000만원을 활용할 경우 세대 당 약 46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 공고 지역과 비 공고 지역으로 분류하며 ▲공고 지역은 공급 신청 모든 세대를 ▲비 공고 지역은 재원 고갈을 우려해 공급관 100m기준 15세대 이상 신청 세대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 기피 대상인 환경정비구역 202개소 가운데 구역 지정이 안된 단순 정비구역 166개소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분담금 지원은 비 공고 지역과 같이 공급관 100m 기준 15세대 이상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신규 수요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겨울 난방비는 세대 당 년간 약 40만원(33.7%) 절약되고, 온실가스 발생량도 25.7%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배관투자재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취약지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2013년까지 보급률을 96%(단독주택 87%, 정비구역 74%)로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도시가스공급 규정 개정으로 시 외곽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