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문제점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악용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 총재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상임위 등에서 법안이나 기타 의안 처리가 늦어질 때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권한을 휘둘러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하여금 방송법을 100일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상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국회의장은 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흥정을 주도한 것"이라며 "의장의 직분을 매우 오욕스럽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문방위 사회적 논의 기구 절차를 여야 합의안에 넣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총재는 "원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이어서 아주 위헌적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이 이 제안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의장이 협상 내용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에 대해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집중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대기업의 진입 비율을 0%로 하고, 그 대신 신문 통신의 교차 소유 비율을 20%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이 재벌 비호당이라는 말을 피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신문 통신의 방송 진입 도로를 그대로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전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연계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신 진입시켜서 대기업은 방송계 진입의 목적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 총재는 "진입을 막는 것처럼 하고 뒷길로 중소기업의 형태로 진입하게 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10%로 하고, 신문 통신의 방송 교차 소유 비율을 10%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직권상정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저런 폐해가 없어진다. 뒷집 강아지도 저런 국회의장처럼은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