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국재산 8억 추징…아직도 1084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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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국재산 8억 추징…아직도 1084억 남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1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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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중 8억4000만원을 한·미 사법공조를 통해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재산 추징 환수팀'은 "한·미 사법공조에 따라 지난 9일 가상계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억여원을 받아 국세청에 세금 4억5000만원을 내고 8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추징금 환수팀이 가동하기 시작한 2013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환수받은 돈은 589억원이다.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통과 전까지 환수했던 532억원을 더하면 환수팀은 전두환 일가로부터 총 1121억원을 환수했다. 집행률은 50.86%다. 그러나 아직 추징금 1084억원이 남았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여달러(약 13억원)를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워싱턴DC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형사사법 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법공조를 통한 추징금 환수는 고위 공직자 일가가 부패 범죄로 취득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다.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원은 추징금 2205억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1997년 4월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 해 7월에는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 개정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말까지 13억가량을 추가로 환수해 총 1134억원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34억원은 집행률 51.4%에 해당한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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