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경비업법 개정 추진... 위반업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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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경비업법 개정 추진... 위반업체 처벌 강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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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를 계기로 개발 현장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철거민 인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및 불법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철거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업체의 직무 수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용산 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및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특수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경적·경봉 및 분사기로 제한하고 ▲시설경비업무 중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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