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편의 제공한 브로커' 징역 1년 2개월…공무원 신뢰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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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편의 제공한 브로커' 징역 1년 2개월…공무원 신뢰 떨어뜨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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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 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머무를 때 각종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정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 2월, 주식회사 한진의 서 모 사장을 만나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지인을 통해 보살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차량 3백여 대에 대한 정비 사업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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