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주 측, 신동빈 고소…업무 방해와 재물 은닉 등으로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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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 측, 신동빈 고소…업무 방해와 재물 은닉 등으로 형사 소송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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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확대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오늘(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에서 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임 결정의 배경이 허위 보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형사소송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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