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복지부, '무상교복' 둘러싸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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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복지부, '무상교복' 둘러싸고 정면 충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2.0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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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상교복' 사업에 제동... 이재명 "재협의 거부하고 강행 검토하겠다"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보건복지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해 시행만 남은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의 재협의 통보에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고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을 거론한 뒤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의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복지부에 대해 "협의기간을 지키지도 않는 등 지방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 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제처에 대해선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없는 복지시책을 벌금에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선별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선별복지 주장을 배제하고 성남시의 전면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10월 12일 공포됐다.

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약 8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5억여 원의 편성을 마쳤다.

시는 교복 지원 시 성남 지역에서 교복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통해 교복의 생산과 공급을 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협의시한인 90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지난 11월 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통보를 해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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