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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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법개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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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용산참사 49재에 즈음하여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광역공영개발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재개발조합에 세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발 이익 극대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세입자, 상인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 경비업법 개정안은 재개발 지역 등에서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하도록 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살자고 올라갔다가 죽어서 내려온' 용산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회는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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