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고용허가제법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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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허가제법 헌법 소원 청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10.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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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은 "기본권 침해" 위헌

▲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동자 이라즈(이란·난민신청자)씨와 라나(파키스탄·난민신청자)씨가 지난 2월 13일 보호소로 면회 온 한국 인권단체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석희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주노동자 변호인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25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사업장 변경 3회 모두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회 추가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서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최대 변경가능 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규정으로 사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적,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도 외국인근로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과잉제한하는 것이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청구인 A씨(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2005년 7월 한국에 들어와 그동안 사업장을 3회 변경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3회 변경 사업장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달 만에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한국 정부에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률 25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 2항 규정에 의해 더 이상 사업장 변경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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