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 저지른 자가 교육대통령? 택도 없다"
상태바
민노당 "불법 저지른 자가 교육대통령? 택도 없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3.11 16: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에서 "교육자로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 교육감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공 교육감은 10일 1심 재판 직후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을 줄 알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로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공정택 3행시처럼 '공정'한 교육 '택'도 없고, '공'교육 '정'상화 '택'도 없다는 말이 현실화됐다"고 조롱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 2009-03-15 23:09:10
당선무효는 당연하다. 공교육감이 그동안 보여준 획일적이며 독선적인 면을 볼 때, 당연하다. 자기의 뜻을 거스른다고 아래 사람을 함부로 자르는 사람. 아무리 전교조의 교사들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아도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전교조의 어떤 면들은 너무 싫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자기들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그렇다고 아래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를 수야, 공정택같은사람은 교육계에서 사라

아함 2009-03-11 17:36:17
범법자가 교육감이라니 택도 없지.
당장 물러나라. 항소심 재판 비용은 또 누구 돈으로 하겠다는건가.
설마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닐테고. 참 뻔뻔스런 양반이다.
자신 손자 보기 쪽팔려서도 이민가고 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