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단체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즉각 징계·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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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단체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즉각 징계·처벌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3.16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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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민변 등 전국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별도로 즉각 징계 절차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발표했다.

120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120개 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징계·처벌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조사 결과는 일부 사실관계는 명확히 했을지라도 사법부 독립의 무게와 사법정의 실현, 민주적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와 국민 간의 여러 부분에서 인식 격차를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 재판 전체와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그 직을 수행하려는 것은 사법권의 근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압박했다.

참여연대 등은 아울러 "차제에 법관인사제도와 평정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법원은 인사와 승진의 유혹에서 또다른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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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한잔 2009-03-16 20:47:46
사퇴해도 징계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사려분별이 저렇게 없나.
뒷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런일을 하나.
저런 바보같은 사람이 대법관은 어떻게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