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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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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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우남 의원.
철저한 구화 수업에만 의존해, 수화도 음성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농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17일 청각 장애를 지닌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수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화 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7년 9월 현재 우리나라 농아인의 인구는 21만4420명이지만 청각 장애인의 수화 사용률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농아동들에 대한 특수 교육이 철저히 구화에 의한 수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농교육에서의 구화 교육은 철저한 교육자 중심의 교육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선 단지 입 모양으로 말하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아동들은 수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성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화는 학교 수업이 아니라 선배 등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농학교 교사 가운데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수화 교육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더욱이 수화 과목은 특수 교육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선택 과목에 불과하고 특수 교사는 장애 전 영역을 통합해 배출되기 때문에 수화를 전혀 못하는 교사들도 농아학교에 부임할 수 있어 전문성마저 부족하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농아동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화 교육의 확대와 체계적 실시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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