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진 ‘세종시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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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진 ‘세종시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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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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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표류를 거듭하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법의 제정이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합의하고, 18일 오전 중 관련 합의문에 서명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대쟁점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특별자치시’로 합의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권선택 두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양당 의원 간 별도의 회동을 갖고 추진전략을 협의키로 했으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도자료 출처 :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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