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법무관 파면 조치 당장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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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군법무관 파면 조치 당장 철회 촉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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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국방부가 지난해 군내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을 골라 파면하기로 한 데 대해 "치졸하다"며 파면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자신의 양심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 쉽지 않을 결단을 내렸을 군법무관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파면이라는 폭력으로 대응한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위신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국방부는 시대착오적인 이번 조치로 이미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방부 또한 헌법의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치가 위헌적인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의 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군법무관들의 기본권 행사는 정당하다. 국방부는 파면 등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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