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 시행... 건설현장에 불량 철강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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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 시행... 건설현장에 불량 철강재 사라진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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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이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기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 인증 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 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건기법 개정 시행으로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건설자재·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 업체들의 KS인증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 회사별, 제품 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 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얻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하게 됐다.

또 오는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 규칙에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용 강재를 성실히 공급했으나,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실제로 중국산 12mm 철근이 13mm로 둔갑되어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가 하면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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