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청문회 위증' 검찰 고발
상태바
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청문회 위증' 검찰 고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3.2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걸 의원 등 인사청문회 위원 5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민주당 이종걸, 이춘석 의원 등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 5명은 22일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네르바의 전기통신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신 대법관은 "법원장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신 대법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위반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되게 말할 것을 선서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 거짓을 말했다는 것.
 
이종걸 의원은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대답들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선서한 후보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석 의원은 "국민과 동료 판사들로부터 불신받는 신 대법관이 과연 제대로 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재판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 대법관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진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