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경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총파업을 시작하면 추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체포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0% 협조해 왔고 이번에도 26일에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총재는 "만일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허위 사실을 이유로 체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총파업이 시작되면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체포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면 모르지만 합법적인 것이라면 노조위원장 등을 사전에 체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노조 측의 수사 협조 주장의 사실 여부, 그리고 총파업의 합법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체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 좌파정권 시절 방송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나팔수 노릇을 한 때가 있었다. 방송은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우파정권의 앞잡이가 되거나 나팔수가 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오는 27일 국회의원 3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경찰이야 정부가 시키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집단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노조원을 체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게 정말 불법이냐 아니냐는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