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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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3.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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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3/23) 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비정규직 남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노동부는 사용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4년 간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사용이 가능한 만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리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근로자들까지 전환이 유보·취소되는 부작용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사용자들로서는 “언제라도 해고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 대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실제 사라지고 비정규직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종래 법에 의한 2년의 사용기간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2009년 7월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총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모두 실직할 것이라는 과대추계에 입각해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을 유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사유 제한’ 대신,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제한 방식으로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확산·남용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노동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의 파견 근로자 고용유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파견근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법상 제한을 의도적으로 면탈하고자 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불법파견을 행하였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나 ▷ 차별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 ▷ 차별시정 신청 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 추가 ▷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부가 2009. 3. 13.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으로 약칭)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으로 약칭)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기간제법 사용 기간의 연장 개정에 대한 의견 : 반대

가. 노동부가 개정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4년 간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사용이 가능한 만큼 법 개정의 필요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행법의 사용 기간 연장으로 인해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근로자들까지 전환이 유보·취소되는 부작용만 일어날 것입니다.

나.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사용자들로서는 언제라도 해고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 대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실제 사라지고 비정규직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노동부가 법 개정의 필요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7월 실업대란’의 우려 또한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종래 법에 의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은 2007. 7.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단지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해 2009년 7월에 2년 이상 근속의 기간제 근로자 총수를 마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모두 실직될 것으로 추정하는 과대 추계에 입각하여 “2009년 7월에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개정의 필요성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라.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2006년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사유 제한’ 대신,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제한 방식입니다.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확산·남용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국민의 79.2%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8. 12.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2. 파견법 상 파견기간 연장 : 반대

가. 위에서 본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연장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파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2006년 개정 이전에도 ‘직접 고용 의제’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법 규정으로 인한 실업 대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논거로 맞지 않습니다.

나. 기간제법에 대한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견기간의 연장은 결국 사용자들로 하여금 파견근로를 아무 제한 없이, 더 장기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파견근로를 급속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법상 제한을 의도적으로 면탈하고자 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불법파견을 행하였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파견 역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차별 시정 기간의 연장 : 조건부 찬성

가. 입법예고안 중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종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처럼, ①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하는 것, ②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것(노동부는 현재 차별 시정 신청 기간 이내의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권 부여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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