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한나라당에 세종시설치법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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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한나라당에 세종시설치법 협조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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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16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고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는 후속 조치로 세종시설치법을 재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부처의 변경에 따른 세종시로 이전되는 변경고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속셈과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져야 함을 충청인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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