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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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 대폭 완화 추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3.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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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에서 중소기업청 조주현 벤처투자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투사 등록을 위한 설립 요건으로 70억원의 납입 자본금과 2~3인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요건이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동이 창투사의 자체 재원보다는 타인의 자산을 모집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체 창업투자 재원 가운데 회사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투자잔액 기준)은 2000년 64.8%에서 2002년 46.4%, 2004년 34.3%, 2006년 28.0%, 2008 24.0%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 시장의 성숙으로 자본금 규모를 재정 건전성과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납입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창투사가 운용하는 투자 조합의 규모가 납입 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 전문 인력 3인을 등록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2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벤처투자업계의 선진화와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사로 참석한 (주)유니타스 김중구 부회장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 방향과 관리 체계, 분석 방법 및 위기관리 방안 등 심층적인 벤처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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