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합의’ 경북·호남 2석씩 줄고 수도권 10석 증가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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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합의’ 경북·호남 2석씩 줄고 수도권 10석 증가 [속보]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6.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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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오전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에서 수도권은 10석, 충남은 2석을 늘리고 영호남은 각각 2석씩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같은 획정안을 받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했다.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서 비례대표 7석이 지역구로 바뀌었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정했다.

한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했고,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의 예외를 인정했다.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 시, 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 시, 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의원 정수는 경기도는 8석 늘어난 60석, 서울은 1석 늘어난 49석, 인천은 1석 늘어난 13석으로 정해졌다.

충청권은 대전 7석(+1), 충남 11석(+1)으로 총 2석이 늘었다. 충북 8석, 세종 1석은 변동 없이 그대로다.

영남권은 부산 18석, 대구 12석, 울산6석, 경남 16석 등 변동이 없고, 경북만 2석 줄어 13석이 됐다.

호남권은 광주는 8석으로 변동 없고, 전북 10석, 전남 10석으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었다.

강원도는 1석 줄어 8석, 제주도는 3석으로 변동이 없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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