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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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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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밤샘 토론 이어가며 의사진행 방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정원 중심의 대 테러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영장 없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국정원 중심의 대 테러 정보 수집, 추적, 조사 그리고 금융 정보 분석에 대한 접근권, 영장 없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의 통과·의결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장시간 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3/5 이상이 토론 종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 토론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저녁 7시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7명이 발언을 신청해놓고 있다.

야당의 의사 진행 방해가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오후 7시30분부터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저녁 8시40분에는 국회 로텐더홀(중앙홀)에 의원들이 모여 의총에서 채택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직권상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 입법 당위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선거구협상을 타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도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뒤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에도 노력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전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파탄내는 조치를 하고 말았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국민의당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정해야지 내용이 졸속, 부실한 상태인데 그것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며 직권상장 중단을 요구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빅 브라더 국정원을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법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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