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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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행정처분 총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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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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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와이어)
부천시는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도래되는 미착공건축물, 법정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등에 대한 총괄예고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행정처분총괄예고제는 건축주가 착공기한이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건축주와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30일 이전 반드시 문서로써 시행할 방침이다.

3월 중 총괄예고제 대상은 건축허가 6건, 가설건축물 158건, 하자보수보험증권 215건 등 전체 379건이다.

시는 예고를 통해 최상의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고충민원을 예방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점검과 공개공지, 조경관리 실태 지도점검계획도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일정과 지도공무원을 사전에 문서로 알려줌으로써 공무원 사칭 사기행각 예방효과는 물론 불법행위를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합목적성을 최대한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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