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마무리... 여야, 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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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마무리... 여야, 내일 본회의 처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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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확정... 경기도 8석 늘고, 경북 2석 줄고

▲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겁을 처리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4.13총선 선거구 획정이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인 2015년 10월 13일을 넘긴 지 넉달 반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 공백사태가 두 달 간이나 이어졌다.

국회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는 253개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지역선거구 인구수(2015년 10월 31일 기준)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정했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4개의 자치구·시·군을 합하더라도 인구하한에 미달해 그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인구편차 허용범위에서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른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등이다.

조정된 선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

▷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를 중구성동구갑선거구와 중구성동구을선거구로 통합 조정했다.

▷강서구갑선거구와 강서구을선거구를 강서구갑선거구, 강서구을선거구, 강서구병선거구로 분구했다.

또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는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 강남구병선거구로 분구했다.

◈ 부산

▷중구동구선거구, 서구, 영도구선거구를 중도영도구선거구, 서구동구선거구로 통합조정했다.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는 해운대갑선거구와 해운대구을선거구, 기장군선거구로 분구조정했다.

◈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를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했다.

▷연수구선거구는 연구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로 분구된다.

◈ 광주

▷동구선거구, 남구선거구를 동구남구갑선거구와 동구남구을선거구로 조정했다.

◈ 대전

▷유성구선거구가 유성구갑선거구와 유성구을선거구로 분구된다.

◈ 경기도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를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무선거구로 분구했다.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됐다.

또 ▷고양시덕양구갑선거구, 고양시덕양구을선거구, 고양시일산동구선거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구는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정선거구로 조정됐다.

▷남양주시갑선거구, 남양주시을선거구는 남양주시갑선거구, 남양주시을선거구, 남양주시병선거구로 분구된다.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또한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로 분구됐다.

▷군포시선거구의 경우도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로 분구된다.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는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로 분구됐다.

▷김포시선거구도 김포시갑선거구와 김포시을선거구로 분구됐다.

▷광주시선거구 역시 광주시갑선거구와 광주시을선거구로 분구된다.

◈ 강원도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와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갑선거구, 청주시흥덕구을선거구, 청원군선거구를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청원구선거구로 조정했다.

또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로 조정된다.

◈ 충남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는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로 분구된다.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로 통합된다.

반면 ▷아산시선거구는 아산시갑선거구와 아산시을선거구로 분구된다.

◈ 전북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 전주시완산구을선거구, 전주시덕진구선거구를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병선거구로 조정했다.

▷정읍시선거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선거구, 고창군부안군선거구는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 전남

▷순천시곡성군선거구와 광양시구례군선거구를 순천시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조정했다.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
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거구로 통합 조정됐다.

◈ 경북

▷영주시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선거구는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된다.

▷영천시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선거구는 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경산시선거구로 조정된다.

▷상주시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로 통합조정했다.

◈ 경남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양산시선거구의 경우 양산시갑선거구와 양산시을선거구로 분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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