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결혼하면 못다녀" 퇴사 압박, 결국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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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결혼하면 못다녀" 퇴사 압박, 결국 사과문 발표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6.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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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소주업체인 금복주는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복주는 박홍구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사 여직원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2011년 사무직으로 입사한 A씨는 작년 10월 직장 상사에게 “두 달 뒤에 결혼한다”고 알렸더니 퇴사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창사부터 50년이 넘도록 결혼한 여직원은 사무직에는 없다”면서 “회사 일을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 다니는 여직원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관례를 이유로 여직원에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복주는 여직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부당한 관행을 없애고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금복주는 대구경북 지역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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