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학원 납품 도시락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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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학원 납품 도시락업소 무더기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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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주변 매점, 편의점에 도시락과 김밥 등을 납품하는 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양심적인 17개 업소가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16일부터 닷새 간 학원 또는 학원 주변 매점 및 편의점 등에 도시락, 김밥 등을 제공·납품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소 대부분은 작업장 바닥·벽, 조리 시설 및 기구, 환기 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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