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육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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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육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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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우슈비츠, 대한민국 요덕수용소' 진상 밝혀야...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
▲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형제복지원 대책위, 진선미 더민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그리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외면해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19대 국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요덕 수용소로 불리는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잔인한 인권학대·유린사건이다.

국가 폭력에 의한 인간 말살이 워낙 잔인해 '인간사육장'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불량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일상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른바 '후리가리'다.

당시 서울 포이동 200-1번지(제1-2지대) 등에 집단수용돼있던 자활근로대가 제일 먼저 경찰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후리가리의 발길질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절도범이 되는 일도 흔했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심지어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 때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금지됐다.

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엽기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더불어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유린 범죄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전근대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였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요덕 수용소로 불리는 1987년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인간유린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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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범죄 소굴과도 같았던 형제복지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바라는 건 간단하고 명확하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며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는 "이제는 국가가 개입한 이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죄를 묻고 착복한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최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집 근처 파출소 순경에게 교복을 입은 채로 끌려가 5년 동안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뒤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보상, 트라우마 치료 등의 생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준민 대책위 사무국장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생존자 지원 등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지난 2014년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P통신은 지난 20일 'S.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s of vagrants'(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 제목의 탐사보도 기사를 전 세계 언론에 타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영국의 데일리메일, 독일과 프랑스, 태국 등의 언론은 이 기사를 전면에 다루며 한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입장을 보도했다.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이 후속 보도를 위해 취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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