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액이 청구액에 못미치는 '깡통공장'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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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액이 청구액에 못미치는 '깡통공장' 속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4.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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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경매된 공장 채권회수율 총액대비 35%에 그쳐"... 2년째 하락세
▲ 경기 침체에 따른 2차 산업의 위험 신호가 사회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공업시설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40%를 밑도는 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2차 산업의 위험 신호가 사회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공업시설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은 35.5%에 그쳤다. 2014년 37.2%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낙찰액이 경매 신청자  청구액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공장'도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468건에 대한 등기부상 총 채권액(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1조8958억원.

그러나 낙찰액은 6735억원에 불과해 1조2223억원 상당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 사이에 1조2000억원 상당의 채무액이 회수 불가능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oo푸드원 공장(인천25 2015-31140)의 경우 1회 유찰 끝에 지난 4월 1일 감정가(121억1728만원) 대비 75.6%인 85억199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189억8934만원으로 채권회수율은 44.9%에 그쳤다.

다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에는 근저당에 대한 질권 등이 중복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채권액을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청구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역시 우려스럽게 나왔다.

4월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경매신청자의 청구액 총액은 7091억원으로 낙찰액 6735억원보다 356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는 95.0% 수준으로 2014년 103.4%, 2015년은 97.7%로 3년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6년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율은 141.3%다.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이 많은 깡통아파트처럼 공업시설 부동산 및 기구류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치는 깡통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앞서 설명한 채권총액에 근접한 손실이 실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실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공업시설의 경우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기업 역량에 따른 추가 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실로 인해 경매에 나온 경우 시설의 특수성 및 목적성으로 인해 낙찰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채권회수율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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