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법 논란 대여 총공세... 대통령,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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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법 논란 대여 총공세... 대통령, 출국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5.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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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포비아' 빗대 청와대 비판... 안철수 "지금 내전하자는 건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당 공식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노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야당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마비' 등 노골적인 불만을 보기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당 공식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행해지던 주요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했을 뿐인 지극히 평범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에 거부
권을 행사하면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청문회 포비아'에 빗대 비판했다. 대통령이 사사건건 공연히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 국회법은) 1년 전에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것이고 그때까지는 새누리당이 크게 거부 정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원유철 대표가 들어선 이후 거부하면서 근 1년 동안 서로 논의를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부여당이 제기한 소위 경제활성화법의 이슈보다 훨씬 더 낮은 강도의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의가 보도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20대 국회를 앞둔 이 마당에 이런 문제로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것이라면 장막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옥시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20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것.

국민의당도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대표도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순방 중에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대통령이 출국했어도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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