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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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격랑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5.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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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재의 요구... 야당, 강력 반발·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추진
▲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나선 박 대통령은 현재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상시 청문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전자 서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1%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사실상 깔아뭉갠 것이다. 내가 싫은데 국민 여론이 무슨 상관이냐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격랑이 예상된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겠지만 19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협치'는 깨진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 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

민 대변인은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
진하기로 하고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야 3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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