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심에 산업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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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중심에 산업부가 있었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6.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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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책임론 집중 거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국민 생명에 위해가 되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신희 – 신고서에 동봉한 제품사용설명서. (자료=우원식 국회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산업부는 그간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조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고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정부)로서는 공산품
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2007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가능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 산업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가발용 접착제, 우산·양산, 비옷·슬리퍼·장화 등의 안전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안전확인대상임에도 산업부가 직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역시 조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산업부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 KC마크 등 국가표준 제품안전인증 시
스템을 유명무실한 것과 가습기살균제 같은 위해성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우 의원은 "제품 자체가 가습기 물탱크에 넣어 살균처리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는 명확하게 '살균제'로서 의약외품 등 안전성 조사가 이뤄졌어야 할 제품이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세정제'로서 KC마크 인증을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업체가 산업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해 이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세부 내용은 산업부 기술표준원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처럼 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술표준원이 해당 전문기관에 세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율안전확인제품 신고서'와 동봉된 제품설명서 등을 보면 '가습기를 닦는' 용도가 아닌 '가습기에 넣어서 분무를 하는' 제품임이 명확함에도 이를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안전의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참사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KC마크 등 정부공인 제품안전 인증을 보며 안심하고 구매하기 쉽기 때문.

우 의원은 또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던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품공법 제28조에 의해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도 '어린이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우원식 더민주 국회의원은 23일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 산업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우 의원은 "2007년 KC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제품사용 설명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어 충분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 대부분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마셨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할 것 ▷피부가 민감하면 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등 마치 락스와 같은 화학물질과 유사한 경고 문구를 주의사항으로 삽입했다.

심지어 모 제품의 안전검사 합격증서에는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이라고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자율안전확인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부 직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사대행기관만 거치고 제품이 유통된 것.

피부에 접촉하는 생활용품들은 검사가 되었음에도 정작 증기를 직접 흡입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것이 산업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유"라며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 산업부의 무능과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질타했다.

적어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입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과실이 아니다'며 발뺌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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