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신고리5,6호기 허가전 공사 시작".. 한수원, 적극 해명
상태바
우원식 "신고리5,6호기 허가전 공사 시작".. 한수원, 적극 해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2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273억원 공사비 집행, 1조7802억원 계약 체결... 한수원 "건설허가 전 계약체결·준비공사 가능"
▲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전에 공사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이 건설 허가 전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약을 진행한 모든 입찰내역(자료=한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전에 공사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 공사용 22.9kV 배전선로 설치공사' '신고리 5,6호기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철근, 철골,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안전등급 충전기 및 전압조정변압기(E214), 안전등급 열교환기(N204), 안전등급 충전기 및 전압조정변압기(E214) 등 주요기자재 총 61건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건설허가 전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계약을 진행한 입찰내역(공사계약 현황 포함)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이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건설허가 이전에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그저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며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민주 우원식 국회의원은 23일 한수원이 건설허가 전에 신고리5,6호기 불법 공사를 진행했다며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우 의원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을 승인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내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관련법이 의제(원자력안전법 제외) 처리돼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부지정지공사, 대비공사, 수중 취배수터널 본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 등)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허가 규제 요건은 본관기초굴착공사, 원자로안전계통시설, 그 밖에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등이라고 설명했다.

조석진 한수원 언론1팀 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발전소를 짓고 안짓고, 언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산업부 소관으로 산업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는 발전소가 안전한가 안한가를 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관기초굴착공사라든지 원전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 등은 원안위 허가가 나와야 공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따라서 주설비공사 등에서 집행된 273억원은 건설허가 규제요건과 관련이 없는 시공 준비를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에서도 건설 허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준비를 위한 공사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원식 의원실은 "한수원이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는 산업부가 아닌 원안위에서 심사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주장대로라면 원안위 심사는 왜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사를 위한 원안위 전체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원안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은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