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연대보증 폐지' 질의... 중기청장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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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연대보증 폐지' 질의... 중기청장 "공감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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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위 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연대보증 폐지' 등에 대해 질중 질의을 벌이고 주영섭 중기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국회 산업위 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창업활성화 위한 연대보증 금지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육성 방안 △일몰 벤처특별법 개정·폐기 방향 △중소기업청의 'TIPS'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영섭 중기청장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에 관한 김 의원의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관 의원은 지난 17일 기업에 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3개(이른바 '연대보증 금지법')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영섭 중기청장에게 '연대보증 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주 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주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은행, 기보, 신보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연대보증 축소' 방침을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연대보증 전면금지에는 난색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와 기보, 신보는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업계의 비판에 대해 올해 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겠다"며 연대보증 대상범위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현장에서는 기보, 신보 등이 벤처-중소기업에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을 뜻하는데 청장께서 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라면 하실 건가"라고 물은 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만한 회사 내지는 투자한 회사'를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서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보와 중진공에서 인증을 받아 시작하는 벤처기업이 90%인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내년 일몰을 맞는 벤처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주영섭 중기청장은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반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중기청의 구체적인 창업-재도전 활성화 대책을 묻고 'TIPS' 부실 운영,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 부풀리기 등을 추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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