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탈락 알고도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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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탈락 알고도 눈감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6.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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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받아놓고도 검증 안해... 박홍근 의원, 재승인 취소 촉구
▲ 박홍근 더민주 국회의원은 27일 미래부가 재승인 탈락 위기에 몰린 롯데홈쇼핑의 관련자료를 눈감아 줬다며 롯데홈쇼핑 재승인 취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 범죄 연루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눈 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8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무관은 지방 위성감시센터로 발령났다.

임원 범죄 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이어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라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의심되고 있다.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를 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런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신헌 당시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축소 보고를 눈감아 주고 롯데홈쇼핑에서 자문료와 강의료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온 검찰도 미래부가 탈락 위기에 처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고의로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2일 롯데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쇼핑 재승인 업무 담당 미래부 사무관은 2015년 2월 재승인 심사대상 3개 홈쇼핑 업체(롯데, 현대, NS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요청했다.

롯데홈쇼핑에서 전현직 임직원 8명이 배임수재로 형사처벌받았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받았으나 이를 채점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과의 유착 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1월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7명으로 작성했고 3월에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서에는 6명으로 제출했다. 두 차례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 사이에 미래부가 직접 요구해서 제출받은 이메일 내용만 제대로 검증했다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박 의원의 요구로 미래부가 당시 담당 사무관의 진술을 받아 제출한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공식 제출된 사업계획서만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받은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무관과 직속상관인 팀장, 국장(현직 재직)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탈락했어야 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오후 8~11시)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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