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 터널 재난방송중계기 설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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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 터널 재난방송중계기 설치 외면
  •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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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90% 이상 라디오 수신 '먹통'... 도로공사 "신규 터널 100% 설치", 공단 "시행령 미비"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터널의 90% 이상에서 재난 방송 수신이 안 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관련법 시행령이 없어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을)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법적 의무"라며 "전국 터널 90%가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에 의해 터널 내에는 재난정보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도로 터널의 경우 총 1669개 터널 중 1514곳(90.7%)에서 DMB 수신이 불량했다. 라디오 수신은 1587개(95%) 터널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국 621개 철도 터널 중 614개(98.9%) 터널에서 DMB 수신이 불량
했고 609개(98.1%) 터널에서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걸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4년 6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점유·관리자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터널의 시설관리주체인 도로공사와 철도 터널의 시설관리 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중계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작 시설관리주체인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새로 짓는 터널의 경우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기존 터널은 국비가 지원될 경우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한술 더 떠 방송사업자가 전파 환경을 개선하고 시행령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터널은 621개. 이 가운데 98.9%에 이르는 614개의 터널에서 KBS DMB 수신이 불량하다. 라디오 수신 불량률 역시 95%다. 중계기 설치가 시급한 이유다.

도로공사가 시행주체인 도로 터널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로 터널의 KBS DMB 수신 불량률은 90.7%, 라디오 수신 불량률 역시 95%라고 한다. 특히 도로 터널 중 울산시와 세종시의 경우 DMB와 라디오 수신 불량률이 모두 100%에 이르고 있다.

임 의원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가 기존 터널에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중계기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재난 안전 시스템(방송중계설비)을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4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터널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재난 안전 시스템을 100%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의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도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없는 것과 산악지대의 전파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미비 이유로 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터널 내 전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터널 속에 전파를 뿌려줘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재난 주관방송 KBS의 중계 환경이 좋아야 한다"며 "철도 터널의 경우 산악 지대가 많아 전파 환경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와 KBS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만 있지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빨리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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