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가족·학비수당까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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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가족·학비수당까지 챙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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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급여총액 5000만원 넘어... 박홍근 "막말 공무원에게 무슨..." 제도개선 촉구
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저녁 국회 교문위에 출석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로 사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교육부는 결국 그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도 가족·학비수당까지 지급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미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

각종 추문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에게도 기본급여 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민주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 6개월(1~6월) 동안 5001만6610원(세전)의 연봉을 챙겼다. 그가 챙긴 급여는 자신이 개돼지라고 한 국민이 낸 세금이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확정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급여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전 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 3월 15일 이후 그에게 지급된 급여(세전)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 시 연봉 월액의 20%를 감액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며 "직위해제 시에는 연봉의 40%를 감액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각종 추문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더라도 기본급여 60%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70%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월별 지급내역(단위: 원, 자료=교육부).
* 월별 지급액(세전)에서 가족수당 및 학비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 데일리중앙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7월 급여로 446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될 걸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의 '2015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의결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518명이고 이 가운데 파면 109명, 해임 144명, 강등 82명이다.

징계사유별로는 품위 손상이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451명, 금품 수수 179명, 직무 태만 159명, 감독 소홀 40명, 공금 횡령 33명 순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시에는 일체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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