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논란, 법적 공방으로 확대
상태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논란, 법적 공방으로 확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7.27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수원·화성 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도 3개 도시 시장들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개 시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도 3개 도시 시장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신의칙·최소 침해·법익 균형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2019년부터 약 5000억원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 명의 시장들은 정부의 이러한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 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해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들은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