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취급기관 보유 연채채권 22조55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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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취급기관 보유 연채채권 22조5551억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7.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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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9조6617억원, 법인 12조8934억원 연체... 선제적 종합대책 마련해야
▲ 여신취급기관 연채채권 현황(금융감독원, 2015.3, 단위: 억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은행, 상호금융 등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채채권이 지난해 이미 2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 현황(2015.3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신취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총 22조55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개인 연체채권은 약 200만명이 9조6617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걸로 집계됐다. 연체자 1인당 평균 약 462만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인은 16만9650개 업체가 총 12조8934억원, 1개 기업당 평균 7055만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여신취급기관별로는 은행이 9조4965억원의 연체채권을 보유해 전체 연체채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 4조7997억원(21%), 여신전문금융회사 3조5112억원(15%) 순으로 연체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연체를 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22조원을 넘는데다 연체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병두 의원은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이 무려 22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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