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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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 28일부터 시행
  • 이성훈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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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제히 환영 논평... 정의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반겨
▲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더 적극적으로 헌재 결정을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한창민 대변인까지 나서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겼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스캔들은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왜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헌재가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이성훈 기자·김주미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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