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식에 누리꾼들 "오오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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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소식에 누리꾼들 "오오오 드디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6.07.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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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소식이 알려졌다.

이 법은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 법 소식이 화제다.

이는 다가오는 9월28일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만 약 400만명에 육박하는 전례없는 법안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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