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일부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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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일부 논란 해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7.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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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대상... '공익목적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허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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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고 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또한 현재 국민권익위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 행위는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국회사무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되는 예외 사유로 명시한 이유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 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러한 취지에서 고충민원 전달 행위를 국회의원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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